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되었으며, '26. 2. 13. 부터 시행됩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전환 안내 관련 4개 기관 공동 홍보 포스터를 게시합니다.
※ 초안으로 향후 일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홍보 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