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홍보 리플렛
작성자 : 마약예방재활팀 작성일 : 2026-01-21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구분 포스터/리플렛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되었으며, '26. 2. 13. 부터 시행됩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전환 안내 관련 4개 기관 공동 리플렛을 게시합니다.

※ 초안으로 향후 일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