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홍보 리플렛
작성자 : 마약예방재활팀 작성일 : 2026-01-21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구분 포스터/리플렛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되었으며, '26. 2. 13. 부터 시행됩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전환 안내 관련 4개 기관 공동 리플렛을 게시합니다.

초안으로 향후 일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