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25.12.16(예정)부터 주요 SW업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알림창을 통해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방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투약내역 대상 확대를 위한 4개 기관 공동 홍보 포스터 게시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홍보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