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 CBN, THC,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부위,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5.29) -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의 제한적 허용은 변함없어 -
- CBD 함유 제품의 국내 반입·사용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첨부파일
6.10 (보도참고) 마약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