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CBD)는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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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 CBN, THC,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부위,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5.29) -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의 제한적 허용은 변함없어 -

- CBD 함유 제품의 국내 반입·사용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