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투약자들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또한 앞으로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6.8.26.(수)+보도자료]+식약처+프로포폴+오남용+의심+사례+기획점검+중간+결과+발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