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도록 권고
작성자 : 마약예방재활팀 작성일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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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약처,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도록 권고

​-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투약내역 확인 대상 지속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