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 7월 21일부터 6주간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 -
- 마약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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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