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 투약이 의심될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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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금)+보도자료]+식약처+소관+법률+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