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교육과정」 이의신청 안내
○ (신청 대상)
교육과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미승인)을 통보받은 분 중 추가 의견이 있는 분
○ (신청 기간)
2026년 5월 28일(목) ~ 5월 31일(일)
○ (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양식(첨부파일) 작성 후 하단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
nodrug_ect@drugsafe.or.kr
○ (참고사항)
-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 이의신청서 양식(첨부파일) 외 문서 접수 불가
- 미승인 통보(문자, 이메일)를 받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문의처)
- 전화 : 1522-1945 (내선번호 2-1)
- 문의글 : 마약청정 대한민국 > 문의게시판
※ 해당 이의제기 접수는 의견청취 등을 통해 차기 교육 시 보다 원활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