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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예방 캠페인 영상물-2차 가공 및 SNS 업로드 안내문
작성자 : 식약처 작성일 : 2024-07-11 조회 : 758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방 캠페인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물 2 가공 SNS 업로드 관련 중요 안내사항을 공지드립니다.

  

배포되어지는 영상물과 배우 관한 내용 문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유튜 브 SNS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사용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용, 해시태그 등 모든 문구에 해당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바랍니다.)

  

중앙부처(지자체 포함) 및 산하 기관 매체 및 SNS 외 개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로드를 엄격히 금지 합니다. 이는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보내 드리는 광고제작물은 검수 콘텐츠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함을 명시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2 가공 저작물에 관한 금지사항입니다.


추가 로고 적용 크롭 금지

어떠한 형태로든 수정, 편집, 재생산, 변형(움짤, 사이즈 베리에이션 ), 번역 2 가공 금지

재배포, 판매, 상업적 이용 금지


상기 불법행위 혹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무단 배포 가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의해 법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받으실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본 영상물의 원본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함이며, 이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내문은 2024 06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2024 06 27 이전에 3자에게 제공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043-719-2811 또는 2803으로 연락주세요.